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2월 25일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고, 최대 480만원 지원받으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함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기간 내 24개월(회) 지원
✅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 선발 조건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1. 연령 조건
- 신청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2.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약 117만 원 이하) - 부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 거주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차주택 거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bokjiro.go.kr
2)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급여 신청 클릭
4) 신청전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클릭하여 확인

5) 제일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서, 기타항목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5) 결과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약 1~2개월 내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월세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 기존의 주거 지원 제도(예: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 신청 시 불이익
- 허위 사실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제출 필수
-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합격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