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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2,31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 1~3개월차: 월 250만 원
    • 4~6개월차: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 vs.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비교

    구분2024년 (기존)2025년 (개선)변경 사항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월 250만 원 100만 원 인상
    4~6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월 200만 원 80만 원 인상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최대 100만 원) 월 160만 원 60만 원 인상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각각 최대 150만 원 각각 250만 원 부부 합산 200만 원 증가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는 복귀 후 지급 폐지 (전액 지급) 복귀 후 지급제도 폐지

     

    💡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5,920만원?

     
    혼자 휴직하면 2,310만원, 두명이면 4,620만원인데,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5,920만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상세 계산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아래 복지로 공식 블로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세부 내용에 대해 소개되어 있으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 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 내용 참고하세요. 
     

    🔎 25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추가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총 3년(각각 1년 6개월씩)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적용 연령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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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자녀 연령 기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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